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-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 산모(소득․재산 기준없음)
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
- 지원범위
- 임산부가 임신․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․치료제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 비용(산후조리비 및 보약조제 등은 불가)
- 2세 미만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․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
사용기간
카드 수령 후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 (유산진단일, 출산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) 이후 2년까지 ※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신청방법
- ① 정부24(www.gov.kr) → 맘편한 임신 통합처리 신청 →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체크
-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'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' 신청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체크
-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’ 신청(구비서류 우편송부, 우편접수처 :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담당부서)
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
-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(4번 선택)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링크